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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되는 예산을 주민들게 돌려주자!!!

분류없음 | 2009/11/18 16:03 | Posted by 종로사과나무

낭비되는 종로구 예산의 15%를 주민에게 돌려주자.


1) 정보공개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업무추진비의 대폭 삭감도 필요하다. 정보공개법의 경우 매월 공개, 상세내역 일자별 공개, 수령자 인적사항 공개, 공개 거부 및 허위·축소 공개 시 처벌 및 징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관련 규정 및 제도개선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의 삭감, 사전 연간계획서 작성 의무화, 격려금 지출시 계좌이체 의무화, 현금사용은 업무추진비 5% 이내로 제도화, 카드사용의무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제기로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낭비된 예산에 대한 환수운동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2) 업무추진비는 5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클린카드 보완,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률 제정, 집행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환급조치, 시책운영업무추진비 폐지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제도를 계속 존치시켜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재정수요는 소관부처의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추상적인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상해 단체장이 시혜처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전계획에 의한 집행과 현금 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3) 기관장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고 기관장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절감을 위한 거듭된 확인만이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저 소득층에 편성된 복지재정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있어야한다.

전체적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잘 편성돼 있고 신고시스템과 점검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15% 예산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

전시행정과 소모적인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한 경우에는 세수증대 등을 목적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목적없는 전시용 행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자치단체장 등이 얼굴을 알리려고 주민들을 모으는 행사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 특색없는 걷기대회, 노래자랑 등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단체장의 치적 홍보용 상 수상, 광고 출연은 절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보조금은 지급 절차와 사후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종로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연간 4억여 원이다. 형식적인 심사절차, 끼리 알 것 다 아는 사이에 주고받는 보조금 관행에서 탈피해야 하고 사업가치보다 관변단체 위주로 지급되는 관행도 벗어나야 한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진정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을 생각한다면 많은 선심성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15% 예산 절감 불가능하지 않다.